회원가입

학부모 온라인 가입 — 이용약관 동의 후 자녀 입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회원이용약관 동의
2입회신청서 작성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수상안전 교육센터
오션서퍼&오션키즈

회원이용약관

제1조(회원권의 구분 및 적용대상)

  1. 1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제2조(교육비)

  1. 1모든 교육비는 4주 기준의 금액이며 (서핑 횟수권 제외), 4주 기준의 횟수 미달 시(법정공휴일)에도 정상금액으로 진행됩니다.
  2. 2신규회원 수시등록을 제외한 모든 기존회원은 횟수등록이 아닌 월 등록 개념입니다.
  3. 3센터는 교육비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를 사전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4회원은 교육비를 현금, 온라인,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통해 납부하되, 신용카드의 경우 센터는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구 분7일 이내 등록시7일 이후 15일 이내 등록시15일 이후 등록시비 고
회 비정상교육비 납부잔여 횟수산출 후 납부잔여횟수 + 다음달 교육비 납부가입 월 반변경 불가

제3조(재등록 / 신규등록)

  1. 1기존회원의 재등록기간은 매월 1일 ~ 25일 까지이며, 재등록기간 이후 등록 시 수업 우선 선택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2신규회원은 신규/수시 구분 없이 상시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회원 미재등록으로 풀린 자리는 매월 26일부터 우선 배정됩니다.

제4조(강습 / 반변경 / 연기)

  1. 1회원은 반드시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2반변경은 당월 수업은 불가하며, 익월 수업분에 한해 당월 18일부터 익월 수업 전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3. 3연기라 함은 불가피한 사유(증빙서류제출)로 수업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연기기간은 신청한 날짜로부터 1개월 연기입니다.
  4. 41개월 이상의 장기연기는 당사규정에 의해 환불조치하게 됩니다.
  5. 5연기신청 후 복귀시 반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5조(환불)

  1. 1환불 시 모든 회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환불신청서 작성 후 위약금 10%를 적용 받습니다.(모든 사유 불문)
  2. 2강습개시 후 50%이상 진행 된 수업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3. 3서핑 5회권의 유효기간은 6주이며, 6주 경과 시 환불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소멸)
구 분15일 이후 등록비 고
강습개시 전 위약금10% + 카드수수료(카드결재 시)를 제외한 전액 환불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됨.
강습당일 및 개시 후 위약금10% + 카드수수료(카드결재 시) + [수업진행 횟수 × 1회 수업료]
강습 개시 후 환불 시 무단결석은 수업참가로 간주합니다!

제6조(보강)

  1. 1보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담당교사와 시간조율이 가능할 시 진행 가능합니다.
  2. 2보강은 해당 월에만 가능하며, 다음월로 이월은 불가합니다. (소멸)
  3. 3반드시 담당교사와 상의 후 사전예약(요일 / 시간)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강습구분보강내용비 고
주 1회월 1회
  • 보강수업 시 담당 지도자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보강 수업 당일의 결석 및 취소는 수업 참가로 간주됩니다. (소멸)
  • 보강수업 시 셔틀차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서핑 회차권(가변일 예약) 이용 시 셔틀차량은 지원되지 않으며, 셔틀은 정규반(매주 동일 요일·시간) 수강 시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 2회월 2회
주 3회 ~ 5회월 최대 3회

제7조(권리양도)

  1. 1회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휴관)

  1. 1센터는 사전에 정한 휴관일 및 임시 휴관일은 물론,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휴일, 일요일, 5주차 기간 등)

제9조(상해 및 사고보상)

  1. 1상해 및 사고보상 책임은 센터 이용을 위한 수영장 입장 시 부터 퇴장 시 까지를 상해 및 사고보상 책임기간으로 하며, 보상책임기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해 및 사고는 당사 보험 협약업체의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합니다.
  2. 2병력을 의도적 또는 무의도적으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3센터의 준수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규정 외 준칙)

  1. 1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례를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로그인